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천장은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나같은 사람은 안전화 신고 안전모 쓰면 부딪히는데 할말 없다. ㅜ.ㅜ
급유, 보수, 비상, 나선형 계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예외규정..
다음 지도사 면접때 문제로 내야겠다.
근데 서장훈 처럼 큰사람은 천장 문제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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