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지원사업의 추진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1.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은 별도 서식에 따르며 비용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교육기관장은 교육신청한 사람에 대해 교육확인서를 발급
3. 공단은 예산 허용내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함
4.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하여 지원 가능
5.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재인정, 인정취소결정시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인정일(재인정일), 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인정유효기간 등의 현황을 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로 보고.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 파악가능시 보고 안해도 됨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1.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대해서는 인정유효기간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할 수 있음
2.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저보건)", 기획감독 대상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사업장 한정
3.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표창등의 우선 추천 및 그밖의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음
제28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고시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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