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

꽁지~☆ 2021. 5. 25. 22:51

제 2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63조에 의한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해야 함

 

제6조 (근로자 참여)

다음의 경우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 평가의 방법)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의 실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도, 조언하게 할 것

-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행하게 할 것

- 기계,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사람을 참여시킬 것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 보좌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할 것

2.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교육 이수자 위평지식자 부분시행, 생략가능)

3.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컨설팅 받을 수 있음

4. 위험성 평가 대체 가능한 사항

 -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법47조)

 - 공정안전보고서 (법44조) / 최대 4년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위험조사 (안전보건규칙 657조~662조)

 - 그밖에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8조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 절차에 의해 시행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20억 미만 건설공사)는 3호 생략가능

1. 평가대상등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20억 미만 건설공사 생략가능)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9조 (사전준비)

1.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평가의 목적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및 보존

2.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ㅇ넙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댓아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다음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해야 함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에관한 정보

- 기계,기구,설비등의 공정 흐름과 주변 작업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의 경우 혼재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 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 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10조(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저에 따라 다음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 (위험성 추정)

1.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할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해 조합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2. 위험성 추정시 유의사항

-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 할 것

-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기계, 기구, 설비 작업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2조 (위험성 결정)

1.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둬야 함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시행)

1. 위험성 추정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다음 각상을 고려해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함. (법령사항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윟멋엉르 제거, 저감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2.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후 해당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가능 범위인지 확인

3.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때까지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

4.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감소대책의 시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함

5.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제14조(기록 및 보존)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규칙 37조)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2. 그 박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기록의 최소보존기한은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1.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실시하고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함

2. 수시평가는 다음경우에 작업전 실시 (재해는 재개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겨우

3.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고려

- 기계 기구 설비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있능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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