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1. 장관은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건설업제외) : 도급의 경우 도급수급 각각 상시근로자 인정
- 총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미만 건설공사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고자 하는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
3. 인정신청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장(건설공사)로 함
※ 인정 불가사업장
- 인정취소된지 1년이 안되는 사업장
- 최근 1년내 중대재해
- 최근 1년내 근로자의 부상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 최근 1년내 법에의해 산재발표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된 사업장
4.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일괄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 (건설제외, 수급사업장이 별도로 받았거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의 경우 제외 가능)
제17조(인정심사)
1. 공단은 인전신청서 제출 다음을 사업장에 심사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 관심도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 재해발생수준
2. 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은 소속직원으로 사업장에 직업 방문하여 인정심사를 하도록 함
※ 현장심사일 기준 최초인정 최근 1년, 재인정은 3년 이내 실시 위험성 평가 대상 (사후심사는 제외)
3. 현장심사결과를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현장심사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시행
4.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장을 각각 실시하되 (도급은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실시)
5.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배점, 인전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할 수 있음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서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함
- 인정여부의 결정
-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 그밖의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없는경우 지도개선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3. 그 밖의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함
제19조(위섬성평가의 인정)
1.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해 심사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 현장심사결과 (인정심사항목 17조 1항) 100점만점의 50점 미달이 없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업장
2. 인정심사위원회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 기준 최근 1년내 취소사유가 있을때 인정을 하면 안됨
3. 인정을 결정한 경우 인정서를 발급 (도급, 수급 각각 발급)
4. 인정사업장의 유효기한은 인정 결정된날로부터 3년 (취소 사유 발생시 취소사유 발생 전날까지)
5. 인정을 받은 사업장중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된경우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 (만료일은 기존꺼적용)
- 변경전후 사어장 소재지 동일
- 변경전 사업주가 변경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 변경 전 상버과 변경후 사업간 시설, 인력, 자금 등에 대한 권리,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을 것
제20조(재인정)
1.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 받을시 인정신청서를 제출 (만료 3개월 이전부터 가능)
2. 재인정 심사는 심사규정 준용
3. 재인정 심사 범위 직전 인정 또는 사후심사 관련 심사 다음날부터 재인전 심사 전날까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대상
4.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유효기한은 이전 유효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1. 인정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인정사업장의 20%내에 사후심사 실시
2. 인정사업장의 사후심사는 인정심사위원에서 필요하다고 파악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
-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 (종료 3개월 미만 제외가능) : 필수
- 인정심사 종합점수가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그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선정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사후심사 전체의 50% 이상)
3.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 이후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 인정기준 유지여부 심사
제22조(인정의 취소)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인정취소는 다음과 같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음
- 직 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 근로자의 부상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 불량 사업장으로 산재발생건수, 재해율, 순위등이 공표된 사업장
- 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그밖에 공단에서 인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
2. 인정취소시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장하되 다음 준수
- 사업장의 소명기회 부여
-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봄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1.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위험성 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음
- 추진기법 모델, 기술자료 등의 보급
-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 사업장 컨설팅
- 전문가 양성
-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인정제도의 운영
- 그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단 이사장은 지원사업 추진시 노동부와 협의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이상 장관에게 보고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1. 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수 있음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 교육
- 전문가 양성교육
2. 공단은 교육과정을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개설 운영
3.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차감
제25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1. 공단은 근로자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200위 초과 종합건설공사 본사, 120억(토목150억)미만) 사업주로 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하루 싱ㅆ음
2. 컨설팅 신청은 관할 광역본부장, 지원본부장, 지사장에게 지원신청
3.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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