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

꽁지~☆ 2021. 5. 25. 21:50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산안법 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제3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함

3.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과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4.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도와 강도를 조합한 것

5.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 요이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강도와 빈도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 크기산출

6.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하 위험성을 합리적으로ㅗ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것

8. 기록 :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존하는 것

 

제4조(정부의 책무)

고용 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진되도록 다음 사항을 강구해야 함

1.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홍보

2. 위험성 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6. 그밖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위 사항을 안전보건공단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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