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

산안법 궁금할때 국민신문고 활용하세요

가끔씩 산안법에 대해 원초적인 궁금증이 솟구칠때가 있다. 이럴땐 주변의 지인을 동원하기도 하고, 검색하기도 하고, 질의회시집도 찾아보기도하는데 직접 물어보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먼저 인터넷에 국민신문고를 검색해서 접속한다.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신문고 초기화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면 글작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창이 뜨면 동의를 누르고 질의를 한다. 궁금한 내용을 누르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배정 또는 직접 선택하면 된다. 신청을 누르면 끝.

산안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