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5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

사기업 시절엔 공기업을 꿈꿨었다. 편한 업무강도에 칼퇴근, 정년보장 등... 급여는 좀 줄더라도 그런 안정정이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 넘어왔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의돈 벌기가 쉽진 않다는데 하물며 국가돈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멀은 뭔겨?)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규제조건들때문에,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타이틀은 사기업보다 더 심하고, 조직문화는 더 단점이 많은것 같고. 어쨋든 공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의 규제(?) 조항중 하나인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한다. 일단... 두개의 파일을 올린다. 최초버전과 2021년 개정(안). 크게 내용이 달라진건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