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