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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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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무자입장에서 산안법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나름 기술사랑 지도사있으니 허무맹랑하진 않을테고, 확실한 법률적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https://open.kakao.com/me/kkong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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