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안법을 통털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조항인데, 뭔가 허전하고 아쉽기도 한 조항이다. 여기서 살펴볼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선 노동부 직제규정에 근로감독관을 두는데 근로감독관 : 3~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사법경찰리 : 8~9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이들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증서(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으로 근로감독관 증원예정이라는데, 너도나도 공무원 하고 싶으신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지원할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