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질의를 자주 접하곤 한다. "상시근로자"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상시로 일하는 근로자수이므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거 같은데 ...'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보면 복잡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상시근로자"에 대해 정의한 법령은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다. 2024년 1월 현 법령에 "상시 근로자"를 정의하거나 언급한 법령은 344개나 된다.(하위 규정 포함)이렇게 많은 법중에서 "상시 근로자"는 어디서 어떻게 얽메였는지 찾는 것은, 수많은 노무사들과 노무법인에서 해석했으니 그런자료는 네이버 에서 "상시근로자"로 검색만 해도 무난하게 찾을 수 있다. 이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