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산안법 34조는 법령 요지등의 게시등 이라는 조항인데, 이는 근로자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라는 조항이다. 법령요지는 울산세이프티 아저씨 블로그 참조하시길 바란다. ulsansafety.tistory.com/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