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1. 장관은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건설업제외) : 도급의 경우 도급수급 각각 상시근로자 인정 - 총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미만 건설공사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고자 하는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 3. 인정신청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장(건설공사)로 함 ※ 인정 불가사업장 - 인정취소된지 1년이 안되는 사업장 - 최근 1년내 중대재해 - 최근 1년내 근로자의 부상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 최근 1년내 법에의해 산재발표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된 사업장 4. 도급사업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