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선 제 25조부터 28조까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2절 안저보건관리규정으로 묶어놓았다. 그만큼 규정은 안전보건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대해 관심도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다 설령 규정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규정이나 다른 회사의 규정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안전보관리규정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25조와 시행규칙 25조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