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 시행규칙 27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보건공단을 특별법으로 세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을거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