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산재처리 이야기하는데, 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명칭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는 개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