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