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