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정리] 쉽게 말해 검사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대상 기계를 사용하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비슷한례로 안전보건공단도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지도점검시 중대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하는규정이 있다. 사업장 입장에선 돈주고 신고당하는 꼴(?)이 될수 있지만, 인명존중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기관의 특성상 그래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나, 민간 검사기관도 점검중 발견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