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작성은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유사하나 3항이 다르다. 산안법(25조)에서는 3항을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은 3항을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하기 다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몇개 더 있는데 각 조항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