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2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정보검색사이트를 링크해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검색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검색 ‘’ 에 대한 자료검색 결과입니다. kosha.or.kr [정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주는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자료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공급자 정보가 없다. 당연히 고용노동부는 공급자가 아니니.... 사업주는 그냥 그대로 쓰면 안되고, 반드시 공급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하고(특히 제조, 수입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4.03.12

[1]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 보고서를 좀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첫번째가 이 보고서인거 같다. 이유는 간단... 그냥 사고보고서 올렸는데 좀 양식이랑 표준폼을 만들어보라는 오더 때문에 읽어보고 정리해본다. 원문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osha.or.kr)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www.kosha.or.kr 이 보고서는 중대재해 보고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