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하도록 하여야하는데, 여기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1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업무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교) 4.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