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정보검색사이트를 링크해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검색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검색 ‘’ 에 대한 자료검색 결과입니다. kosha.or.kr [정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주는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자료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공급자 정보가 없다. 당연히 고용노동부는 공급자가 아니니.... 사업주는 그냥 그대로 쓰면 안되고, 반드시 공급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하고(특히 제조, 수입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