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중 작업시간, 근로형태에 대한 구분을 정리해본다. 1.작업시간에 따른 분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0조(정의)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시간/일 미만인 작업을 뜻함 (매일 반복되는 경우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이며 24시간/월 미만인 작업을 뜻함 (단 매월 10시간~24시간 반복되면 제외됨) - 단기간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 간헐적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 노동부고시 2020-129) 2.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에서 일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