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건설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가 있다. 바로 "안전보건대장"이다. 대장 하면 군대에서 4스타( ★ ★ ★ ★ )계급을 떠올렸으나, 이젠 법정사항으로 정해져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은 간단하다.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만족 해야한다. 1.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 2. 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 3. 1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 즉,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각각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할아버지 - 아빠 - 아들의 관계와 같다. 할아버지가 없이 아빠가 없듯 안전보건대장도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