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리]133조는 위임규정이 없다. 즉, 사업주가 건강진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 피빼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완강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최근에 받은 다른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미지는 askup이 만든이미지이며(필자 취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