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