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산안법에서 가장 처벌이 큰 조항은 사망사고이다.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미흡하게 한경우(도급사업포함)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년 이내 재범의 경우 50% 가산 할 수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