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벌칙) [법]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도급사항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500만원의 벌급형이다.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