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법]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지도사는 업무수행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것 같다.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