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산안법 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제3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함 3.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