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리]하위규정이 없이 예규만 있는 조항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제로 예규를 살펴봐도 지원의 내용보단 운영의 이야기만 나와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