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의 승인에 해당하는 업종은 수급인이 관계수급인을 사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재하도급이 금지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니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이 안되는 회사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대첵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비슷한 제도 건설업에도 재하도급 금지규정이 있는데 산안법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산안법의 안전은 "근로자(종사자)의 안전에 포커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