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63조에 의한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해야 함 제6조 (근로자 참여) 다음의 경우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