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정리] 화학물질은 보통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음 등의 유해인자가 근로자에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노출될때까지 안전한가를 판다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