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꽁지~☆ 2024. 3. 5. 22:11

[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정리]

이의신청 제도의 보완을 위한 규정으로 23년에 신설되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규정으로 법 112조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