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꽁지~☆ 2024. 3. 6. 23:15

[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제112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리]

통상 해외에서 수입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msds는 수입업자가 제공받아야 하는데, 해외 제조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는 규정이다. 국외 제조자가 선임하는 자는 내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내 소재지를 가진 사람또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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