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꽁지~☆ 2024. 3. 24. 23:09

[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시행규칙]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2-9호)(20220116)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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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앞장에서 다뤘듯 석면은 위험한 물질로, 철거,해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건분야 1명, 토건분야 1명 합이 2명이상의 직원과, 사무실, 음압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등록업체는 노동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고 S~D등급의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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