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리]
앞장에서 다뤘듯 석면은 위험한 물질로, 철거,해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건분야 1명, 토건분야 1명 합이 2명이상의 직원과, 사무실, 음압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등록업체는 노동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고 S~D등급의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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