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리]
석면의 해체공사를 완료하면 기준 농도는 0.01개/cc 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단골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안전(대기환경)기사 자격 보유자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기사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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