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꽁지~☆ 2024. 4. 1. 22:59

[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2-9호)(20220116) (1).pdf
0.13MB

 

[정리]

석면의 해체공사를 완료하면 기준 농도는 0.01개/cc 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단골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안전(대기환경)기사 자격 보유자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기사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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