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일용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바꾸면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 매일 신규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관계로 발생하는 시간전 손실(2시간/일)을 막기 위해 4시간짜리 교육을 한번 받으면 그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이다. * 시행령 제40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