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문책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가 되는 조항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과 달리 임원에 대해 별도로 문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소속 직원의 안전관리를 준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