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 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9

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문책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가 되는 조항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과 달리 임원에 대해 별도로 문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소속 직원의 안전관리를 준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7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산안법에서의 핵심 조항들을 다 강제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산안법 영 별표 1에 있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쨋거나 지침으로 규정한것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이 처벌은 없고, 대신 평가에만 반영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지갑을 단속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4)

제 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2)

지침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에서 2019년부터 적용한 지침이다. 지침 조문을 살펴보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같은 사고라하더라도 사회적 파장도 다르고 중압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故김용균氏 사망사고로 인해 서부발전의 이미지 실추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