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안전관리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8

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시 안전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규정으로 준수하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적극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얼마를 넣어야 할지, 우리는 할만큼 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 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기술을 도입 및 KOSHA 18001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 그대로 노력만 하면 된다. 이또한 2022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3)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