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30일 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화장실 변기의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적용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준수사항] 1. 현장 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조치(남녀 구분) 2. 관리자 지정 3. 남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근로자의 열약한 화장실 설치 상태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이다. 필자의 경우 안전보건대장(특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할때 화장실 및 위생시설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본링크를 남겨본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