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작년 10월 30일 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화장실 변기의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적용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준수사항]
1. 현장 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조치(남녀 구분)
2. 관리자 지정
3. 남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근로자의 열약한 화장실 설치 상태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이다. 필자의 경우 안전보건대장(특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할때 화장실 및 위생시설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10.31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0.22MB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본링크를 남겨본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728x90
'안전이야기 > 안전업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공사 VE (0) | 2024.05.23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문위원 (0) | 2024.05.23 |
건설업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기본개념 (0) | 2024.01.31 |
청소노동자의 안전관리 (0) | 2024.01.17 |
안전 전문위원 활동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