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야기/안전업무 이야기

건설업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기본개념

꽁지~☆ 2024. 1. 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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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건설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가 있다.

 

바로 "안전보건대장"이다. 대장 하면 군대에서 4스타( ★ ★ ★ ★ )계급을 떠올렸으나, 이젠 법정사항으로 정해져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은 간단하다.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만족 해야한다.

1.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

2. 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

3. 1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

즉,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각각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할아버지 - 아빠 - 아들의 관계와 같다. 할아버지가 없이 아빠가 없듯 안전보건대장도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있어야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있다.  즉,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이 아니라면,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도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작성/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미작성/관리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벌칙이 따르므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부터 공사안전보건대장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한 법정 사항은 다음에 살펴보고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보자.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대해 안전조건을 기록 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예를들어 한국 어항공단같은 해상공사를 주로 하는 발주자는 동해, 서해, 남해별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각각의 특성(환경)에 따른 설계/공사조건을 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ㅇㅇ항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구간 광케이블이 매설되어있다던지, 해안 특성상 강풍이 많이 분다던지, 파도 너울이 많이 부는 환경이라면 일반 공사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해서는 안된다. 앞서 말한것처럼 3가지 조건에 대해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으니 그 구간은 파일등 굴착공사를 자제하는 공법으로 설계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 단면적이 적은 형태의 거푸집(갱폼)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너울이 많이 부니 자재나 재료선정시 부식에 강한 재질로 설계해 달라"라는 내용을 담아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설계입찰을 진행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사는 해당 공사의 설계 및 수량산출시 앞서 말한 조건에 따라

광케이블 매설구간 주변에 대해 파일의 양을 빼고 굴착이 아닌 매스콘크리나 침매등의 공법으로 기초를 설계하고

갱폼을 다공성이나 표면적을 줄이는 방법 등을 도입한 다량으로 구성하거나 PC형태로 설계하고

철근대신 강화플라스틱이나 방식처리된 재질 등을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사가 선정되면 위에서 제시된 방법을 어떻게 이행 할지에 대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작성한다. 매스콘크리트 시공계획, 다공성 거푸집 설치 및 시공계획, 특수재질 사용자재 설치 공법등을 기록하면 된다.

 

발주자는 위 각각의 대장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각각의 단계마다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검토나, 이행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걸 요즘 산업안전지도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는데 퀄리티 높게 제대로 검토해주는 업체를 본적이 거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내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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