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크게65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5가지만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일정시간동안 하는 교육 2. 채용시교육 : 처음 채용하였을때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그동안 해오던 일이 아닌 전혀다른 일로 작업전환 할때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 법에서 정한 40가지 항목에 대해 특별히 하는 교육 5. 건설업 기초안번보건교육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교육 먼저 정기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