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3. 산업재해 발생 여부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