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산안법을 위임받은 실무적인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다.제5조(사업주의 의무)제16조(관리감독자)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제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의무준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등),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