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를 게시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규는 물론 경영방침이나, 직원수 복지등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리오에 올리는 근거 조항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같은 공공기관이라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