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4

제 4장 지원사업의 추진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1.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은 별도 서식에 따르며 비용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교육기관장은 교육신청한 사람에 대해 교육확인서를 발급 3. 공단은 예산 허용내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함 4.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하여 지원 가능 5.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재인정, 인정취소결정시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인정일(재인정일), 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인정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

제 2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63조에 의한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해야 함 제6조 (근로자 참여) 다음의 경우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