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3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법]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

산업보건지도사 응시후기

자격증을 수집(?)하는게 애정결핍 증상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애정결핍이 심한건 아니고... 이번엔 보건지도사에 응시해봤다. 과년도풀어보면 50점 정도 나오는것 같아서 10년 보면 한번은 붙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았는데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 어이 없는건 기본이하 수준의 문제를 틀렸다는거다. 방사선관련 문제가 2~3문제 정도 나왔는데, 중성자가 전리를 가졌다고 선택했고, 방사능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막을 제거하고 작업해야 한다는 보기에 답을 체크했다. RI면허도 기웃거리기 시작한 마당에 뭐 이런 어이없는 보기를 선택했는지, 이로 인해 올해 보건지도사와는 작별이다. 산업위생기술사와 보건지도사는 내년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다.